과태료와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점은?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가끔 신호위반이나 주차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 있다보니 이 둘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출처: 공공누리, 경찰청교통민원24)

 

 

🔻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사진으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범칙금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24_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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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는 행정 처분인데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로 차량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찍힌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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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운전자를 모르겠으니 자동차에 부과하자~'

     

     

     

     

    2. 범칙금

     

    인간이 아닌? 무인카메라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라면 범칙금은 인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가끔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단속하면서 "운전면허증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범칙금은 바로 이렇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과태료와 비슷한데요. 속도 위반,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있으며 이중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한다면 벌점까지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범칙금의-차이

     

    즉,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주인에게! 교통위반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예시 

     

    🔷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출근을 하는 홍길동씨. 신호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통위반을 저지릅니다. 얼마 뒤 우편함에 뭐가 와있는데요. 바로 과태료 통지서입니다! 

     

    🔷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약속시간에 늦어 마음이 급한 홍길동씨.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신호위반하며 운전을 합니다. 마침 뒤 따라오던 경찰차가 홍길동씨 차를 세우는데요.

    - 홍길동: "죄송한데 이게 어머니 차라서 어떻게 좀 안될까요?"

    - 경찰관: "안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한 홍길동 씨에게 부과됩니다."

     

     

    4.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하면?

     

    🔷 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5%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위반항목별 금액 알아보기 

    2024년 신호위반/주정차위반/속도위반/자동차검사 과태료 금액 확인

     

     

    🔷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 면허정지: 벌점 40점 이상

     - 면허취소: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5. 과태료보다 범칙금으로 받고 싶어요.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1만원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위반기록이 남는 것이 싫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결론

    - 범칙금보다 과태료로 받고 싶어요. (불가능) 

    - 과태료보다 범칙금으로 받고 싶어요. (가능)

     

    즉, 운전자가 확인되서 범칙금이 발부된다면 과태료로 변경 불가, 하지만 과태료로 처분받았는데 이후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고요.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셔야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좋은 선택은?

    장기적으로 보면 범칙금보다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액만 따지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뮤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의 위반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위반 기록이 남아요. 벌점이 계속 쌓이면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맺음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미납했을 경우의 처벌, 그리고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살다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는다면 기한 내에 얼른 납부하셔서 20% 감경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___

     

    과태료와-범칙금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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