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의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2024년부터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해서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원래는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1년이 안되었어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정액급식비나 가족수당 금액은 인상없이 동결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목차
1.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국가공무원의 월급은 크게 기본급과 14종의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수당 중에서도 지급액이 가장 많은 수당이 바로 정근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근수당은 딱 정해진 금액만 받는 다른 수당들과는 다르게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많게는 월 봉급액의 50% 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꽂히는 금액이 꽤 쏠쏠한 수당 중 하나입니다.
🔻🔻 2024년도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정근'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많은 정근 수당을 받습니다.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2024년도 정근수당 지급 예시(가사휴직)
2. 2024년 정근수당 지급액
🔻🔻 2024년도 정근수당 지급액표
올해 기준 정근수당 지급액표입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 승진자와 승급자의 정근수당 계산
예를 들어,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7월1일자로 호봉이 승급되었다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 2024년도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 표입니다. 올해부터는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도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 대상은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해당하지만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 근무연수가 5년인 공무원의 정근수당 계산
2024.2.2.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024.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도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2024.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
앞서 지켜보았듯 정근수당이나 정근수당 가산금은 전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
✅ 기준일 : 매달 1일
✅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단,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 군 복무기간 또는 질병휴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등 자세한 근무연수 계산식은 아래의 '정근수당 근무연한 계산방법'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2024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일부 발췌하였는데요. "정근수당 근무연한 계산" 부분만 발췌하였기 때문에 보기가 한결 편합니다.
🔻🔻 아래는 정근수당 근무연한 계산과 관련된 몇가지 예시입니다.
🔷 육아휴직 공무원의 정근수당 계산 (1)
▶ 질문
: 2022.6.1.부터 2024.5.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4.6.1.자로 복직시 2024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 답변
: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22.6.1.부터 2023.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23.6.1.~’24.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4년 6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 육아휴직 공무원의 정근수당 계산 (2)
▶ 질문
: 2022.6.1.부터 2024.5.31.까지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4.6.1.자로 복직시 2024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 답변
: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4.1월~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2024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 지방직 퇴직 후 국가직 입사한 공무원의 정근수당 계산
▶ 질문
: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4.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24년 7월 정근수당액은?
▶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24년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2024년도 정근수당 지급액과 가산금 근무연한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