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다 아시죠?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된 운전자의 성격 및 행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의 결함을 찾아내는 일종의 직업성 검사입니다.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다시 검사를 받거나 서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운전정밀검사 신청하기로 빠르게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검사 받아야 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하였고, 검사 이후 사고가 '있는' 사람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검사 안받아도 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었지만,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사람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TS국가자격시험 자주하는 질문 발췌)
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②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검사 이후 사고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인터넷 원서접수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에 경력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 제출서류: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의 교통사고 발견 시에는 자격증이 취소)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시험 접수 기간 내 경찰서장 발행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 ▼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확인하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청할 때는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자신이 어떤 대상자인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신규검사/특별검사/자격유지검사 검사할 때 보는 항목은?
신규검사의 경우 속도예측검사나 인지능력검사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 외 특별검사와 자격유지검사를 볼 때 보는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전정밀검사 신청하기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예약제로 운영되어 당일 여석이 없는 경우, 방문접수는 불가하니 반드시 아래에서 사전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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