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비급여 지원범위 알아보기
(도수, 건강검진은 X)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재난적의료비"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무려 50~80%를 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간편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래의 건보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신 후 "재난적의료비 대상여부"와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때문에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입원이나 외래나 구분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그런데 재난적의료비는 온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였는데요.
신청자격을 살펴보니 무엇보다 "소득기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나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인지"는 아래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재난적의료비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구간 알아보기)
재난적의료비는 아래의 소득/질환/재산의 3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심
: 가구원수별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확인
: 다만,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와 질환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2️⃣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지원
: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3️⃣ 재산기준
✔ 가구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가구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1️⃣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2️⃣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3️⃣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합니다.
4️⃣ 지원제외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예를 들어,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즉, 지원범위를 살펴보니 비급여항목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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