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퇴원후 180일 이내 신청!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중 하나인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아시나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비급여 항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였는데요. 가장 많이들 치료받으시는 도수치료나 한약, 건강검진 등은 지원 제외 항목이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재난적의료비 간단요약
1️⃣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2️⃣ 지원내용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3️⃣ 신청방법
: 퇴원(최종진료일)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먼저 신청하시는 데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즉,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또한 입원 중에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입원 중 신청을 하시려면 퇴원 7일 전에 재난적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퇴원 3일 전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난적의료비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신분증
2️⃣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3️⃣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동의서
4️⃣ 민간보험 가입서류
5️⃣ 입퇴원확인서 등
6️⃣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으로 간단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간편인증 또는 네이버 간편인증 등 편의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만약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재난적 의료비 필요서류"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 ~ 18:00
- 단축번호 0번: 상담사 연결
- 고객센터 통화연결 잘되는 시간
: 오전 9:00 ~ 10:00
: 오전 11:00 ~ 12:00
: 오후 16:00 ~ 18: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원 후 180일 이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꼭 기한내 신청하여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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